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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직원 '성희롱'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1심 벌금형

직원 '성희롱'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1심 벌금형
입력 2026-06-18 11:58 | 수정 2026-06-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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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희롱'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1심 벌금형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영상 갈무리]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사건이 공론화되자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 등이 포함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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