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가량 경기 용인에 있는 아내의 어린이집 교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부부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청을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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