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노모 살해 혐의 딸과 방조 혐의 사위
인천지법 형사17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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