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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준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6-06-18 17:46 | 수정 2026-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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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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