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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정숙

검찰, '3백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검찰, '3백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입력 2026-06-18 19:32 | 수정 2026-06-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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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백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차가원 씨 [자료사진]

    3백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차가원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차 씨에 대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차 씨의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추가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달 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미 한 차례 반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차 씨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애초에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을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찰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다른 업체와의 기존 계약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를 숨기고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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