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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내년에도 동일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내년에도 동일 적용
입력 2026-06-18 20:44 | 수정 2026-06-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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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내년에도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입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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