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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 위반 송치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 위반 송치
입력 2026-06-19 09:28 | 수정 2026-06-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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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 위반 송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수본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금품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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