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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전거도로서 '픽시 자전거' 타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

앞으로 자전거도로서 '픽시 자전거' 타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
입력 2026-06-19 10:42 | 수정 2026-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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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전거도로서 '픽시 자전거' 타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픽시 자전거에 대한 관리·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의 범위가 확대됐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이 허용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방식의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큽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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