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 치료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등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을 뜻합니다.
현재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이지만, 원형 탈모증과 같은 질환성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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