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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선고‥정치자금법은 무죄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선고‥정치자금법은 무죄
입력 2026-06-20 05:23 | 수정 2026-06-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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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선고‥정치자금법은 무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보인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피고인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평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모 관계로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항소 의지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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