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품목을 기존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고 약국이 없는 지역 등을 고려해 판매점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지난 2012년 11월 시행됐으며, 현재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은 모두 13종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은 생산이 중단돼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11종입니다.
과거에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약사 단체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현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17년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지사제, 위산 작용을 줄여주는 제산제를 편의점 상비약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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