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0일 밤 11시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제지하려던 단속 경찰관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택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새벽 2시쯤 김포 자택에서 달아난 경찰관을 검거했는데,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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