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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 누락" 주장에 대검 "특검이 회신" 반박

이화영 측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 누락" 주장에 대검 "특검이 회신" 반박
입력 2026-06-22 15:38 | 수정 2026-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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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 누락" 주장에 대검 "특검이 회신" 반박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1차 요청 당시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 요청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송부 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재차 문서송부촉탁을 했고,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하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재판부에 회신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서울고검에서 진행돼 진실 반응이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재판부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며,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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