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요구는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제기됐으며, 4월 42곳, 5월 23곳의 원청 사업장에 교섭요구가 추가됐습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뤄진 원청 사업장은 141곳, 이 중 73%인 103곳은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이 가운데 54곳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교섭요구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중에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해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 한 곳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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