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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6-06-23 11:36 | 수정 2026-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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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려진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 불복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 교수 측이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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