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식 전 검사장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신 전 검사장과 이 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의원과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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