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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 소송' 가스공사,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제재금 3천만 원

'라건아 세금 소송' 가스공사,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제재금 3천만 원
입력 2026-01-13 18:00 | 수정 2026-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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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건아 세금 소송' 가스공사,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제재금 3천만 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소속 선수 라건아의 세금 부담 의무와 관련한 연맹 이사회 결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사항를 따르지 않은 건 KBL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재금 3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대표팀에서 뛰다 은퇴한 라건아는 재작년 KBL 이사회 결의에 따라 외국인 선수 신분을 적용받게 되면서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직전연도 소득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했지만 라건아는 지난해 8월 세금 3억 9800만 원을 직접 낸 뒤 최근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KCC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정을 어겼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역대 프로농구 구단에 부과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가스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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