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알리는데, 앞서 지난 9일과 14일 선고를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두 차례 모두 다른 판결만 나온 바 있습니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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