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내부 메모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일부 의원은 의회 청문회를 요구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은 1980년 판결문에서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침입은 수정헌법 4조가 막고자 하는 주된 악행"이라고 적시한 바 있어 ICE의 이번 지침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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