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다음 달 4일, 가정연합 측의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가 해산명령을 내리자 즉시 항고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교도통신은 "고등재판소가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명령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효력이 발생하면 교단 청산 절차가 개시돼 법원이 선정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해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 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우리 돈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