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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미 무역대표부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입력 2026-02-21 11:07 | 수정 2026-0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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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대표부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와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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