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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 관세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상호 관세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
입력 2026-02-21 11:48 | 수정 2026-0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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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 관세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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