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뒤 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소액 면세 적용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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