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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현주

인권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주거지에 백린탄 사용"

인권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주거지에 백린탄 사용"
입력 2026-03-09 19:11 | 수정 2026-03-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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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주거지에 백린탄 사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레바논 남부 크파르 킬라 지역의 모습

    이스라엘군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에서 주거지에 대한 사용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린탄이 주거 지역에 투하되는 장면과 최소 두 채의 주택을 포함해 차량 한 대에 불이 나 이에 대응하는 민방위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7장을 통해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로 사람 몸에 불꽃이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치명적 피해를 줘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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