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회의는 의장인 총리를 포함해 관방장관과 외무대신, 방위대신 등 11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안보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활동'과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관한 '해외정보 활동'을 조사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법안에는 정보회의 사무국을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설치하고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 각 부처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종합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국가정보회의 설치를 통한 정보 활동 기능 강화가 불가결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세운 중요한 정책 전환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일련 조직을 창설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직이 설치되면 정부 인텔리전스 정책의 기본 방침이자 최초의 국가 전략이 될 국가정보전략을 연내에 책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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