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