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대표부는 공청회 마지막 날인 29일로부터 7일 후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 뒤 각국을 조사한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상대로 착수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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