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9개국은 이들 국가 간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에 실패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이 같은 합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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