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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입력 2026-05-13 04:01 | 수정 2026-05-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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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2일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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