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2일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