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은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계속 체류하려는 학생이나 임시근로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이민국은 "단기 비이민 비자 입국이 미국 영주권의 첫걸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주권을 얻으려는 수백만 명에게 새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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