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률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그동안 외무성, 방위성 등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집약,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편에 대해 "정부 정보 활동의 최대*최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국회 보고나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회의를 구성하는 정치인의 자질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기관을 이르면 오는 7월 출범시키고 연내 중장기 정보활동 지침인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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