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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입력 2026-06-12 06:19 | 수정 2026-06-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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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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