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안보회의는 현지시간 18일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회의는 다만,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며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고,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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