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PGSA는 현지시간 19일 엑스에 공지문을 올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의 통항은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GSA가 공지한 방침에 따르면, 통항 신청은 온라인(PGSA.ir)으로만 접수하며 신청서를 추적·문의하려면 이메일(Info@PGSA.ir)을 보내야 합니다.
또 해협 진입·진출 구역의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협 관할 구역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해 신청서를 보내야 하고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경로도 적어야 합니다.
PGSA는 양해각서에 따라 17일부터 60일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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