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1136명 추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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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최근 3년간 일터에서 추락사한 사람은 1,136명입니다. 하루에 1명인 셈입니다.
*2017-2019년 고용노동부 기준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올 들어서도 91명이 일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사람이, 또 떨어집니다.
막을 순 없을까요?
1,136명의 죽음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누가 떨어지나?
가장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추락사 노동자의 안전모
추락사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쓰고 있던 안전모입니다.
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출근 사흘째되던 날 사망한 26살 김태규 씨의 안전모입니다.
문이 닫히지도 않은 승강기를 타고 폐자재를 나르다 추락했습니다.

김 씨 같은 20대 청년노동자 24명이 일하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공장 지붕을 수리하던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신고 있던 안전화입니다.
1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양 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람 중 절반은 하청노동자입니다. 모두 406명입니다.
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13m 높이에서 철골을 조립하다 추락한 59살 이 모 씨의 안전모입니다.
이 씨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하루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일용직입니다. 모두 786명 입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 없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추락방지망에 걸려 가까스로 구조됐다 사망한 중국동포 이 모 씨의 안전모입니다.
혼자 일하다 떨어져 정확한 사고 원인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망자 중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 국경을 넘어온 외국인노동자도 84명입니다.
내레이션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류현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위험이, 가장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하기 힘들거나 소외돼있는 계층들이 많이 갖고 가게 되는 구조라는거예요. 하청, 그다음 사외하청 그러다가도 이주노동자, 아니면 고령노동자, 이런 식으로 그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높이별 추락노동자(명)
2m 이상 높이에서 일할 때 의무화된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못 받았거나 있어도 고리를 걸데가 없어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69명입니다.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김효완 | 엘시티 추락사고 생존자

"동료들이 내려가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아마 영원히 못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한 눈에 보는 추락사망 노동자
* 가느다란 선 하나가 추락사망한 노동자 한 명을 나타냅니다.
선이 굵을수록 해당 항목에 속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항목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왜 반복되나?
재-재-재하청의 늪.
건설현장에서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하도급 단계마다 공사비가 깎이면 값싼 자재를 쓰거나 사람을 덜 부리게 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에도 치명적입니다.
2019년, 49살 최 모씨가 추락한 순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입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철골 기둥이 넘어지면서 최 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최 씨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안전모 하나 뿐이었습니다.
재-재-재하청의 늪
call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업체와의 통화내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청 call
arrow_right_alt
하청1call
arrow_right_alt
하청2call
arrow_right_alt
하청3call
arrow_right_alt
하청4call
사고가 발생한 곳은 무려 네번이나 하청을 준 재-재-재하청 공사현장이었습니다.
당초 1억 350만원인 공사비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3천 1백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안전비용은 발주 때부터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하도급은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밝혀지기도 어렵지만,
설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MBC가 추락사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1건을 뽑아서
처벌 여부를 국토부에 확인했더니
처벌 받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차례나 하도급을 넘긴 순천 모델하우스 공사현장도
불법하도급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인재 | 국토부 건설정책과

“불법하도급이라는게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구성을 해 놓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고용부나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에서 의심되는 이런 정보가 (국토부로) 오면 훨씬 더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만,
2019년에 진행된 총 23만 6천건의 공사중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것은 113건,
0.0005% 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세번째 이야기

판결문은 알고 있다
생명보다 돈
인천의 한 철거 공사 현장.
4층, 5층 높이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쇠파이프에 매달려 한창 작업 중입니다.

쇠파이프에 매달린 모습이 원숭이를 닮아 “원숭이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발판 없이 일하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니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발판 자체를 안깔아주니까 어쩔수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판결문은 다 알고 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판결문·재해조사의견서를 주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각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
시간은 곧 돈
솜방망이 처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안전불감증
구조적 문제
매일 위험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추락사 1,111건의 판결문과 재해조사의견서를 꼼꼼히 살폈더니
우리 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은 외면됐고,
노동자는 교체가능한 부품쯤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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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공사현장
사고 내용
처벌
양형의 이유
네번째 이야기

기울어진 양형기준
안전을 지킬 이유가 없다.
2019년 8월 경기도 용인.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46살 양 모씨는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통로에 건설 자재가 쌓여있어 다른 길로 돌아가려다 미끄러진겁니다.


공사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튼튼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동 통로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제22조

양 씨가 그 날 처음 출근한 용인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이동통로도 막혀있었습니다.
당시 내외부 마감공사를 맡은 A건설은 B업체에 지붕 판넬공사 하청을 줬습니다.
사망한 양 씨는 하청업체인 B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양 씨의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뉘우치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중 하나인 A건설 소속 현장소장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세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사고가 났던 2019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봤습니다.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6조 2항
선고하기
* 회사와 개인 여러명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A 건설
B 업체

발주처의 대표
A건설의 대표
A건설의 현장소장
B건설의 대표
B건설의 현장소장
형량 부여하기
* 회사와 개인 여러명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형량 확인하기
발주처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A 건설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700만원
B 업체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500만원
발주처의 대표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내가 생각한 형량

실제 형량
처벌받지 않음
A건설의 대표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내가 생각한 형량
0
실제 형량
처벌받지 않음
A건설의 현장소장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내가 생각한 형량
0
실제 형량
처벌받지 않음
B업체의 대표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내가 생각한 형량
0
실제 형량
처벌받지 않음
B업체의 대표
내가 생각한 벌금
0만원
실제 벌금
처벌받지 않음
내가 생각한 형량
0
실제 형량
처벌받지 않음
다시 해보기
실제 판결문
주문
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건설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 현장소장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현장소장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건설현장소장이 주식회사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현장소장들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대법원 가이드라인, 양형기준은
기본형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한참 낮습니다.

권고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그러니까 6월~1년6월을 법을 아무리 뜯어고쳐서 법정형을 높인다한들
양형기준이 그대로면 실제 형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개인과 회사 1,399명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모두 1,162명으로 10명 중 8명 정도입니다.
벌금액수는 평균 469만 원,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백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평균 469만원 이었습니다.

219명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건 단 4명이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됐습니다.

무죄가 18명이었습니다.

징역(금고)·벌금형 형량은?
*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해 보세요.
* 벌금 상한액은 1억, 징역형 상한은 7년 입니다. (2019년 기준)
양형기준은 또 감형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 감경과 가중이 되는 걸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누범
감경요소가 많으면 4개월~10개월, 가중요소가 많으면 10개월~3년 6개월로 형이 정해집니다.
MBC 분석 결과, 1심에서 동종누범이 반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면 동종누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벌금형 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체 감경, 가중요소가 각각 몇개씩 실제 선고에 반영됐는지도 분석했는데,
감경은 601개, 가중은 341개로 감경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양형의 이유” 한 눈에 보기

* 판결문 속 "양형의 이유"를 요약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 "피고인", "피해자", "범행결과" 등 단순 반복되는 단어는 제거했습니다.
* "유족", "합의", "반성" 등 감경요소와 관련 높은 단어들이 훨씬 눈에 먼저 띕니다.
전형배 | 강원대 교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이 바로 개인이 운전을 하거나 실수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한 거에요. 개인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록 잘못했지만 봐줄 수 있는 요소(감형요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범죄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이 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안 맞는 거죠."
한 눈에 보는 추락사망사고 처벌현황
* 가느다란 선 하나가 한 건의 추락사망사고를 나타냅니다.
* 선이 굵을수록 해당 항목에 속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락사 1136명 추적 보도
*인터랙티브 뉴스를 주제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는 7월 9일(목요일) 공개됩니다.
첫번째 이야기
누가 떨어지나?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두번째 이야기
왜 반복되나?
재-재-재하청의 늪.
세번째 이야기
판결문은 알고 있다
생명보다 돈
네번째 이야기
기울어진 양형기준
안전을 지킬 이유가 없다.
다섯번째 이야기
벌금은 감당하기 어려워야
영국의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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