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1.jpg)
- 원 씨, 응급실에 머무른 지 22일째.
분주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과 여러 병원 관계자들이 섞이어 바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급한 환자들에 대한 처치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 오래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일상을 보낼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가장 안쪽에 있는 병상에 81살 원 모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웅크린 몸은 이불에 엉킨 채였습니다.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 씨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괴로워요. 괴로워. 마음이.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고. 보호자가 허락을 안 한대요. 아들이 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나가지도 못해요." [원 모 씨 / 어머니]
몸은 아프지 않고 단지 마음이 아프다고, 응급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 원 씨, 응급실 내원 첫날
원 씨는 지난달 21일, 호흡곤란 증세로 50대 아들 신 모 씨와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원 씨의 상태를 살펴본 뒤 이상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씨가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산소통을 연결해 생활해야 하지만,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의료진은 이 사실을 아들 신 씨에게 설명하고 퇴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놔둔 채 병원을 떠났고, 원 씨는 한 달 가까이 그야말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들 신 씨는 때때로 응급실을 찾아왔는데, 올 때면 어머니와 의료진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원 씨가 응급실에 온 지 이틀이 지난달 23일에는,
"맘대로 해 죽이면 여기서 죽여!" [신 씨 / 아들]
의료진이 퇴원하면 된다고 하자 거부하며 언성을 높이다, 폭언을 내뱉고는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이틀 뒤, 병원에 찾아온 신 씨는 의료진을 향해 ‘죽여버린다’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쯤에는 응급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2.jpg)
"아들이 죽으래요?" [경찰]
"네‥" [원 씨 / 어머니]
잠시 뒤 나타난 아들.
경찰과 대화를 하던 아들 신 씨는 갑자기 어머니가 누워 있는 침대를 발로 차더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3.jpg)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경찰]
"응, 죽으라고." [신 씨 / 아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또다시 노모에게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너, 이 XXX아, 내가 XX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신 씨 / 아들]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7.jpg)
20여 일이 지나도록, 81살의 노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일반 병실과 달리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굶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의료진이 사비를 들여 빵과 우유 등을 챙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아들 신 씨는 어머니가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것도 병원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수액을 주로 주고, 영양분 아마 줄 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나한테 전가하려고 잘못을…" [신 씨]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병원에서도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이달 초, 어머니 원 씨가 퇴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병원 측이 한 차례 요양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 신 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4.jpg)
("병원에서 욕설도 하시고 폭언도 하시고" [기자])
"일부러. 왜냐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신 씨]
("다른 환자들 진료에 방해가 될 수도"[기자]) "방해는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똑똑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신 씨]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5.jpg)
"생명이 위급한 분들, 심정지, 중증 외상 이런 위험한 분들의 병상이 사실 점유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 시간이 소모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홍기정(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그런데 확인 결과, 신 씨의 아버지도 올해 1월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도 지난 2월 아버지의 퇴원을 권했지만 아들 신 씨는 이곳에서도 퇴원을 거부하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 원 씨, 응급실 머무른 지 25일째.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 씨가 '쉼터'로 옮기고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쉼터에서는 산소통을 연결하고 생활해야 하는 원 씨를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6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 원 씨, 응급실에 머무른 지 26일째.
![[탐정M] 응급실에 방치된 노모…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라"](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17/k0617-6_1.jpg)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 [뉴스데스크][단독] "병원에서 죽어라"…부모 버리고 욕설·폭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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