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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남호

[팩트의 무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미군 규정엔 정말 맞나?

[팩트의 무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미군 규정엔 정말 맞나?
입력 2020-09-08 16:09 | 수정 2020-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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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의 무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미군 규정엔 정말 맞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는 미군 규정 따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병가가 규정에 맞춰 허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말하는 규정이란 주한 미 육군의 규정을 말합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한 만큼 주한 미 육군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본 규정은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한국 군이 어떤 방침을 세웠든 카투사는 이 규정을 먼저 적용받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병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30일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언뜻 카투사의 병가는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도 30일까지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연장 절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 규정의 상위 규정에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결국 서 씨 변호인이 근거로 든 주한 미 육군 규정 역시 휴가에 대한 실제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육군 관계자에 물어보니 "지금까지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에 따라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팩트의 무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미군 규정엔 정말 맞나?
    "카투사 휴가는 한국 규정 따라야"… 실제 규정은?

    그럼 한국 육군 규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19조 2항: 영내 근무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조치한다.

    2항 3호: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3항: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휘관이 재량으로 내줄 수 있는 질병 청원휴가는 최대 10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서 씨 측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의 입원 기간은 총 3일로 입원을 위해 휴가를 낸 것이 아니라 수술과 치료 목적의 청원휴가였으니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반론이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 씨 측에 따르면 서 씨의 23일 간의 휴가 기간 중 실제 입원은 사흘에 그쳤고,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 소독 등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청원 휴가 사유가 될까요?

    딱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머물면서 간단한 드레싱 처치만 해도 되는 상태였다면 휴가를 연장할 게 아니라 일단 부대로 복귀해 의무실에 머물면서 상태를 보고, 그래도 휴가가 더 필요했다면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휴가를 받는 것,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가내고 집에서 진료받는게 가능할까?

    게다가 집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을 임의로 불러 치료받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일입니다.

    서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서 씨는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 소독 등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왕진'이란 단어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의료인이 집으로 와서 치료를 했다면 이는 사실상 '왕진'입니다.

    그러나 서 씨의 변호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서 의료법 33조 4항을 거론했습니다.

    의료법 33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법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33조 4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한 경우


    '가정간호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인데 서씨처럼 내가 필요할때 그렇게 의료인에게 요청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간호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동의서 작성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됩니다.

    서 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절차를 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 씨 측은 집으로 부른 간호사가 삼성서울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평소 아는 간호사를 불렀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료법 33조 4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닙니다.의혹 입증의 열쇠는 서류… 그런데 '없다'

    이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는 원래 해당 군부대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가를 다녀오면 진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발했는지, 아니면 아예 제출이 안됐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나아가 서씨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보관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있다고 한들 논란이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도 공식적 입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 뿐이어서 이제 실체에 대한 접근은 당시 근무자나 의료진들의 증언으로 밖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논란이 일단락 되려면 검찰 수사 결과 밖에 바라볼게 없어 보이는데 검찰 수사는 8개월 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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