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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입력 2020-09-10 15:31 | 수정 2020-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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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국회공보 바로가기 https://bit.ly/2Fj1m7x

    지난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박덕흠 의원의 재산은 559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내역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박 의원이 지난 2014년 백지신탁한 주식 128억입니다.

    많은 분들에겐 ‘백지신탁’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 수행이 공직자 사익 편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6년 전, 본인과 아내 명의로 된 3곳의 건설회사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였던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의 11만 8천주·50억 1천만원과 혜영건설 14만7천주·61억 9천만원, 아들이 운영했던 용일토건(현 원하건설)의 11만 5천주·16억 3천만원. 장부금액만 따진 건데, 모두 합쳐서 128억 원이 넘습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재산이 처분된 것으로 보고, 매년하는 정기재산변동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공보에는 박 의원의 백지신탁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지신탁한 재산은 정말 처분됐을까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조사했더니 해당 주식은 6년 째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7월 농협이 공고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에는 해당 주식 주수나,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 주도 안 팔린 겁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참여연대 바로가기 https://bit.ly/3bKxTPV

    사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안 팔렸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 이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박 의원실도 비상장사 주식이고, 매출 실적도 악화돼 매수인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19대, 20대, 21대에 걸쳐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건설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박 의원 일가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해 수백억원의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달 23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최재혁 간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국토부가 아닌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상관없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건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한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이 상임위를 옮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위에 남고 싶었다면, 법률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여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박 의원이 신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백지신탁된 주식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의 재산은 사실상 백지신탁한 128억원이 더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은 서면 답변에서 "국토위 활동하는 동안 직무관여금지 의무를 준수했다"면서 “백지신탁 당시에는 문제가 된 법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건 2014년이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에 ‘신탁한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직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규정’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탁 주식을 돌려받을 건지 묻자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이해충돌이 없으면 주식을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1년에 내는 신탁 수수료가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탐정M] ‘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했다더니… 아직 1주도 안팔렸다?
    백지신탁이나 이해충돌의 문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300명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보유 주식과의 관련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적은 상임위로 옮기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 걸까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했다면 백지신탁은 사금고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탐정M입니다.

    ▶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바로 가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5107_32524.html

    ▶ MBC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 바로 가기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5883675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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