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처벌 엄한 군(軍)형법"…성범죄에 왜 힘 못쓰나](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02/k210602-9_1.jpg)
"군(軍)형법이 일반형법보다 처벌 센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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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처벌수위가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형법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강제추행(성추행)을 저지른자는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92조). 일반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하한선으로 판별할 수 있는데, 군형법에서는 하한선을 '징역형'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군 성범죄 실형선고율 민간인의 '절반'
문제는 현실이다. 각종 감형이 이뤄져 실제 징역을 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약 1천 700여 건 가운데 175건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비율로는 10.2%. 민간인들의 1심 실형 선고율 25.2%의 절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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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세밀한 자료도 있다. 4년 전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해 낸 보고서다. 조사 대상은 여군이 성폭력 피해자인 형사사건 173건이다. 이 사건 중 10.3%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일반법원에서 민간인이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1.36%이다. 그런데 군대 내 성범죄는 그 7배에 달한다. 군형법이 일반형법보다 처벌이 강하다는 평가가 무색하다.
심지어 현역 군인에게 군형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형량이 더 약해진다. 인권위는 "군검찰이 군형법 대신 일반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재량'을 발휘하고, 군사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한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에 대한 군대 내 온정주의와 군법무관들의 카르텔이 녹아든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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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들의 현실 인식은 생각보다 더 어둡다.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설문. '성적 침해를 당한' 여군들이 보고를 한 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26.8%였다고 응답했다.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도 15.8%에 달했다. 법적 처벌대신 가해자나 피해자를 타부대로 전출시키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20.2%에 달했다. 성범죄에 ‘처벌이 센’ 군형법은 법조문 속에서나 존재하는 셈이다.
성폭력 피해자 80% 하사관…'권력형 범죄'
인권위 조사에서 여군 성폭력 피해자의 80%는 하사관이었다. 장기 복무 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다. 지난달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군 양성 평등정책이 점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군(軍)형법처럼, ‘드러난 것’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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