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29/joo210629_7.jpg)
'차별금지법' 국회 청원 10만 돌파
우리 삶과 ‘밀접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한 사회의 인권을 가늠할 국제적 기준인 셈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두드리는 우리로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비판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주장은 여전하지만, 최근 재계도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자율 경영을 방해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기업의 경영활동, 즉 개인의 노동과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알고보니] 석박사도 동일 임금?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218_34936.html)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29/joo210629_8.jpg)
재계 '기업옥죄기' 반발 (뉴스데스크 화면)
차별금지 항목, 국가별로 다양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항목은 총 23개다.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고용형태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23개 항목은 광범위한 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도입한 35개 국가 상당수가 20개 내외의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한다. 벨기에와 체코의 경우도 한국처럼 23개 항목을 명시했고, 아이슬란드는 한국보다 많은 24개 항목을 올렸다. 스페인의 경우 19개의 차별 금지 항목이 있다.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29/joo210629_9.jpg)
각 나라별 차별 금지항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학력·고용형태’ 차별 심각
우리나라 교육부가 최근 차별 금지 항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낸 ‘학력’은 우리나라 법안에만 있다. 학력은 선전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형태’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긴 하다. 다만 고용 형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라는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학력과 고용형태가 눈에 띄게 우리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학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학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학력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공고하다. 국가인권위의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가 학력·학벌을 들었고, 17%가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41만 원이다(고용노동부, 2019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월 152만 원이다(통계청, 202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3년 56.2%에서 2020년 52.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29/joo210629_10.jpg)
학력-고용형태 따른 임금 격차 커져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차등(차별)대우가 용인이 된다. 무엇을 ‘합리적인 차등’으로 볼 수 있을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각국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국가별 관행을 고려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 금지 항목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차별 금지 조항 중 ‘나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논쟁적이었는데 판결은 국가별 관행에 따라 달랐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공공 부문 직원의 유급 휴일 일수를 업무의 숙련도가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노인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하게 하려면 나이에 따라 돈을 받는 휴일을 많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같은 이슈에 대해 차별이라고 봤다. 고령자의 ‘필요’에 의해 휴일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주의” 논쟁 벗어나야..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1/06/29/joo210629_11.jpg)
우리 생활의 차별, 노키즈존
(글/구성: 이예슬)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