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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입력 2021-09-12 11:26 | 수정 2021-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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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최근 검찰이 여권 인사와 언론사 종사자에 대한 고발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 사건 제보자가 검찰에 신고하고 검찰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익신고자의 자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 제보를 한 사람은 공익신고자 자격이 없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데 통상 60일이 걸리는데 검찰이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라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조성은씨 검찰 기자회견

    지난 주말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고 공익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검찰에 공익신고를 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때아닌 공익신고자의 자격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파급력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공익신고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겐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기까지 60일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언론제보를 했으면 공익신고로 인정 못 받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 팩트체크팀 [알고보니]에서 검증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공익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의 접수와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 등 법적 권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명문화돼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나 진정·제보 등을 해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허위이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가 아닐 경우, 공익신고를 하는 즉시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정의)

    수사기관도 공익신고 접수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대표, 수사기관, 국가권익위원회 등입니다.

    따라서 '검찰'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보호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신고자의 법적요건이란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의 내용에 부합한지,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경찰 등을 통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하거나 불이익조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보호를 받고자 공익신고자들은 권익위에 신고와 더불어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비밀보장과 조사를 하는 것 등으로 법적 보호 절차를 밟는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강제성 있고 힘있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익위에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공익신고가 수사기관에 앞서 권익위로 먼저 직행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먼저 찾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판단과 선택은 당사자인 공익신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 (공익신고)

    권익위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조사를 중단하거나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언론 제보를 한 사람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다는 취지이지, 언론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는 판례로 뒷받침됩니다.

    2011년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KT 측이 공익 제보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MBC[알고보니]팀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를 넓게 해석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두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심사 60일?.. 그때그때 달라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이 닷새 만에 공익신고자 판단을 내린 게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심사를 하는 데 통상 60일이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0일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늦어도 60일 이내로 조사를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이후 불안감을 느끼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신고자를 보호하라는 조사 기간의 '상한선'입니다.
    [알고보니] 공익신고, 언론제보 안하고 60일동안 기다려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개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60일이 걸리는 걸 '벼락치기'로 심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 음란 영상 유통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는 2018년 11월 7일 권익위에 신고해 11월 13일경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대 엿새가 걸린 겁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내부 고발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40여 일이 소요됐습니다.

    2019년 1월 8일 내부고발자의 신고 접수 후, 당해 2월 22일에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내부고발자인 장준희 검사 또한 <알고 보니>팀에 "올해 1월 초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후 2월 5일에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0일가량 걸린 셈입니다.

    상황과 신고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의 조사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례, 모두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신고자의 제보등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던 사건들입니다.

    공익신고 '자격' 논란.. 내부고발 위축 우려

    따라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 "공익신고 조사에 통상 60일이 걸린다"라고 한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권익위의 업무해설서는 '신고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또한 개별 사례에 따라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신고자가 받을 실질적인 불이익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해석되는 법입니다.

    "60일이나 걸려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거나, "언론 제보를 했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공익신고의 '형식적 보호 요건'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퍼져나가면,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신음하는 많은 다른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글/구성 : 김도연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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