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하실서 '호스트바' 불법영업‥확진자도 다녀갔다
[연관기사] 확진자 추적했더니…'회원제' 미신고 호스트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54_34936.html
그제(14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인근 번화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 10여 명이 '노래방' 간판이 달린 지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단속반은 출입구 2곳을을 봉쇄하고 철문을 두드린 끝에 안에 들어섰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20~30대 남녀가 섞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적발했던 유흥주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남성이 종업원, 여성이 손님… 남성 접객원이 여성들을 접대하는 이른바 '호스트바'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곳에 모여 있던 업주 1명과 웨이터 1명, 남성 종업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남성 손님 4명 등 모두 38명을 적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손님이 지난 3일 이곳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성 손님과 접촉한 남성 종업원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업한 노래방' 사들이고 빌리는 유흥업소 업주들‥왜?
[연관기사] 폐업한 노래방에서 술판…"이젠 손님도 형사 처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9872_34943.html
적발된 지하실은 '노래방'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본래 지하실에 위치해 있던 노래방은 올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이 찾아와서는 폐업한 이 노래방을 사들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새로운 업주는 기존 노래방의 틀을 갖춘 채 지난 4월쯤 내부 수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에도 노래방 문은 일반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새로운 업주는 근처에서 초대형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큰손'이었습니다.
빌딩 하나를 통째로 쓸 정도여서, 역삼동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적발된 종업원 22명도 이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던 이들입니다.
이 초대형 호스트바는 지자체에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현재,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자 업주는 인근의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 똑같은 방식으로 반 년 가까이 '무허가 호스트바' 영업을 계속해온 겁니다.
이렇게 '폐업한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늦은 밤, 인근의 다른 건물 지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업한 노래방의 철문을 경찰과 소방관들이 강제로 열어젖히고 쳐들어간 겁니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경찰이 '비밀 문'을 찾아 열어보니 숨어있던 손님 6명과 업소 관계자 5명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 무허가 유흥주점 역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2주 전부터 단골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허가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무허가면 '과태료' 내고 끝
왜 유독 '폐업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영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걸까? 경찰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들은 본래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굳이 돈을 더 쓸 필요도 없이 자신의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면 될텐데, 굳이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이거나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한 이유가 뭘까요? 비밀은 '방역수칙 조항'에 있습니다.
'허가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업소'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무허가'인데 오히려 벌칙이 더 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업종은 특별·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입니다.
즉, 룸살롱이나 호스트바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룸살롱이나 호스트바는 어떨까요? 유흥시설 인가를 안 받은 곳이기 때문에, 고시에 포함된 '유흥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을 때 경찰은 "업소 관계자와 손님 전원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들을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무허가 업소이므로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유권 해석 때문이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면서 불법영업이 더 성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허가받은 유흥주점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 모두 감염병예방법으로 입건돼 형사처벌받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소'의 불법영업은 업주와 종업원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뿐, 손님은 쏙 빠지게 됩니다.
손님은 집합금지를 어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돈 1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과태료란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지자체의 고시나 조례 등을 어긴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금전적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구청이 하는 조치여서,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렇다보니 업주가 손님들에게 "무허가 업소라 걸려도 손님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과태료는 대신 내주겠다"며 버젓이 홍보를 하며 영업하는 겁니다.중대본 "인허가 여부와는 무관" 공문‥서울시 뒤늦게 "고시 변경 검토"
무허가인데 처벌 범위가 더 좁아지는 현실. 조연익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식당이나 카페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어쩔 수 없이 형사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허가 업소가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무허가 업소도 같은 잣대로 처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명령의 대상시설은 인허가를 득한 시설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며,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시설 전체를 포괄하되 업종 특성별 유사 성격으로 분류해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문판매나 다단계의 경우 방역수칙 고시의 적용 대상에 '미신고·미등록 업체'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단계 업체들 중 '미신고'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당초 '무허가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던 서울시는 논란이 되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사회
손하늘
[탐정M] 폐업한 노래방서 불법영업, 이유 있었네‥'무허가'면 처벌 피한다
[탐정M] 폐업한 노래방서 불법영업, 이유 있었네‥'무허가'면 처벌 피한다
입력 2021-09-16 10:37 |
수정 2021-09-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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