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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입력 2021-10-02 11:26 | 수정 2021-10-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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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MBC는 두 차례에 걸쳐 천 곳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자산 물려주기 행태를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네네치킨 본사가 지난 3년여 간 특정 치킨소스와 밀가루값을 부풀려 현철호 회장의 아들 명의의 식자재 회사에 수십 억원의 이윤을 남겨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관기사][단독]30% 비싼 소스를 납품?‥"회장 아들이 대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1438_34943.html

    [연관기사]네네치킨 아들 회사가 밀가루값도 부풀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3360_34943.html

    심지어 이 회사는 2년 8개월 동안 직원이 한명도 없었고, 소스 제조업체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21살 아들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바른' 기업의 '기발'한 금수저 프로젝트>
    바르게 행동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의미를 실천한다는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수법은 이랬습니다.
    [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특명1: 끼워 넣기

    원재료 중간 유통 단계에 페이퍼컴퍼니인 A회사를 끼워넣는 겁니다.

    A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사들인 소스 원재료를 제조업체가 가공하면, 그 소스를 네네치킨 본사가 사가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밀가루 유통 단계에도 A회사를 개입시켰는데, 각 가맹점들이 유통회사인 A로부터 지사를 거쳐 밀가루를 조달받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특명2: '독점권 볼모'로 협력업체 포섭하기

    중간 유통 단계에 A사를 끼어넣기 위해선 협력업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네치킨 본사는 기존 거래처를 끊고 새로운 협력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으며 은밀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네치킨에 소스를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대신 반드시 A사로부터 소스 원재료를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사가 공급하는 소스 원재료는 다른 업체보다 30% 이상 비쌌지만, 네네치킨이 그만큼 비싼 가격에 가공비까지 붙여 소스를 사줄 것이었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다만, 협력업체는 이 독점 계약의 대가로 A사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원재료 발주서 작성과 검수, 거래명세표 처리 등 A사가 했어야할 원재료 매입·매출 업무는 물론, A업체 직원 공고와 면접도 협력업체가 대신했습니다.

    특명3: 일은 '보이지 않는 손'이

    밀가루 유통 과정에선 A사의 업무를 네네치킨 본사 직원이 담당했습니다.

    원재료 단가 산정이며, 발주, 품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모두 본사 구매팀, 물류팀, 재경팀, 품질관리팀에서 나눠 했습니다. A회사가 유통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본사 직원은 안해도 될 업무까지 두 번 일한 셈입니다.
    [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특명4: 수십 억 이윤 챙기기

    A사는 치즈 분말을 비롯해 특정 치킨소스의 각종 원재료를 공급업체로부터 시가보다 16% 이상 싸게 사들입니다.

    A회사는 여기에 유통 마진을 최대 38%까지 붙여 네네치킨 본사로 납품하고, 네네치킨 본사는 흔쾌히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료를 매입합니다.

    유통 이윤인 17억4천9백여만 원은 고스란히 회장 아들의 주머니로 갔습니다.

    A사가 밀가루 중간 유통 단계에 끼어들어 챙긴 8억 9천여만 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네치킨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야금야금 챙긴 26억여 원을 아들에게 넘겨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탐정M]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로젝트
    <배임죄 적용 한계로 형사처벌 낮아져>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창업주 일가가 가맹점주를 상생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원재료를 싸게 사들인 비용 절감 효과는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는 이러한 상식 대신, 2세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스 유통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는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동생인 현광식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유통 이익 8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 대표에게만 160억여 원어치 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가 적용돼 벌금 17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배임죄는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네네치킨 본사가 직접 웃돈을 얹어 사들여 명백히 자사 손해를 가져온 치킨 소스와 달리, 밀가루는 가맹점들이 A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김재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밀가루는 A사가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거나 한 부분이 없는 거죠.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임죄 부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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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감과 분노… 목소리 낼 수 없는 가맹점주들>

    이런 속사정도 모른 채 본사에서 책정한 재료값을 군말 없이 꼬박꼬박 치렀던 가맹점주들은 보도를 접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완전 배신감이지. 내 식구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하는데, 왜 내가 죽어라 해서 남의 식구 먹여 살려. 여태껏 남의 식구 먹여 살렸네. 내 식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상 억대 연매출이 나와도 재료비, 광고비 등 다 떼고 나면 점주들 손에 남는 건 15% 남짓인 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구나. 싸게 공급되면 싸게 줄 건데. 아무래도 30% 거기다 마진을 붙였으니까, 우리한테 비싸게 들어왔구나."(가맹점주 )

    "엄청 화나죠. 프랜차이즈가 보면 닭값은 40%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60%가 부자재값이에요. 부자재에서 많이 남는 거거든요."(가맹점주)

    오너들이 유통 이윤을 부풀려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브랜드 명성에도 흠집낸 데 대해 본사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해봤자, 돌아온 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그저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 한마디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사를 통해 인터뷰 등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치킨 본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MBC 취재진에게도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최종가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사의 묵묵부답 속에서, 매출 저하 우려도 고스란히 가맹점 몫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출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한동안 지장은 있겠구나. 약자 입장에서 항의할 처지가 안되니깐. 고스란히 가맹점 몫이죠."(가맹점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위법행위로 오너리스크가 생겼지만, 누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네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재료값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본사의 보복성 계약 해지 우려 때문입니다.

    "누가 총대를 메도, 메게 되면.. 작심하고 업을 접을 사람들이 나서서 으?으? 하죠. 조심스러울 수밖에…"(가맹점주)

    "'자율이다, 노조는 자유'라고 얘길하지만 그게 자유겠어요.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알게 모르게 뒷수습을 하겠죠."(가맹점주)

    실제로 동종 치킨프랜자이즈인 BBQ와 BHC가 잘못된 관행을 외부에 노출한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5억3천여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고, 맘스터치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점주협의회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의 말입니다.

    "해지를 당해야 그 이후에 진짜 (협의)회장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점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일상화된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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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제도적 바탕 마련 시급>

    힘의 불균형으로 여전히 을의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가맹점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점주협의회 등 점주들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에 상생협약을 요구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모든 품목을 강제 구매시키지 않도록 필수 품목만 정하게 하는 법안, 본사의 악의적 계약 해지 및 갱신 거부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쯤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개선과 불공정 행위 제재와 더불어,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생계 압박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의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인정받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주들이 당장 생계가 끊기지 않고 이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프젝트를 취재하면서 이런 관행이 비단 해당 창업주 일가만의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의혹이 있어도 가맹점주들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고스란히 확보된, 그야말로 '운이 좋은' 사례입니다.

    어렵게 세상 밖으로 드러난 프랜차이즈 창업주 일가의 '금수저' 물려주기 행태, 가맹점주들의 피땀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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