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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진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입력 2021-10-09 08:13 | 수정 2021-10-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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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배달의 민족> 앱을 켜서 주문하려면 음식점에 '준비 중'이란 표시가 뜨면서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최근 늘어났습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준비중'이라는 건 재료 준비로 음식점이 잠시 주문을 안 받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실제 이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것 처럼 보이는 건 이른바 '거리 제한'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거리 제한'은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폭주해 배달기사들이 부족하다면서 임의로 음식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객의 주문을 막는 겁니다.

    앱을 통해 '준비 중' 메시지를 확인한 소비자 입장에선 음식점이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거리 제한'이 주로 걸리는 시각 역시 주문이 몰리는 점심, 저녁 때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달 관악구 2개 동의 가게 4군데를 조사했는데, 한 음식점의 경우 평균 2시간여씩 20차례, 영업일 기준 50% 넘게 주문을 제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하루 2-30만원 매출, 재료값도 3-4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문제는 언제 '거리 제한'이 풀리는지, 어느 지역에서 주문이 안 되는지, 배민 측에선 업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대략 1-2시간쯤 뒤에 '거리 제한'이 풀리지만 이미 밥 때가 지난 시각.

    매출은 고사하고 준비된 재료도 신선도가 떨어져 다 버려야 합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또 매번 주문이 안되니 단골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문을 못하게 막을 정도의 상황이면 '주문폭주 → 배달기사 부족 → 거리제한'이어야 하는데 실제 거리에는 배달주문을 받지 못해 놀고 있거나 일이 없어 집에 가는 배달기사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주문을 가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 주문이 없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배달앱 업체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그러나 배민측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대해 마땅한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배달기사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쿠팡이 시작한 단건 배달 시장(주문 1건만 별도 배달)에 배민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어 들면서 기사들에게 줘야하는 추가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리별로 주문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주문 1건당 수수료가 같은 상황에서 배민으로선 기사들에게 지급할 배달비용이 낮은 가까운 거리 주문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대부분 업주들은 배민원 단건배달 서비스를 가입할 때 이렇게 거리 제한을 임의로 걸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식점주들이 뒤늦게 약관을 뒤져보지만, 배민은 몇몇 상황에서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고 책임을 피해갑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플랫폼 갑질이 문제가 된 이번 국감에서도 '거리 제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기사가 얼마나 일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주문과 불균형이 생기고,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음식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인사이트] 공포의 '거리 제한'‥'단건 배달'의 저주인가?
    배민 측은 또 배달기사 부족으로 인한 주문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가게가 '준비중', 즉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오인하게 만든 데 대해서 '배달이 어렵다' 메시지로 표시를 바꾸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민측은 거리 제한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상하는 안이나 인위적인 거리 제한의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주들은 배민에 (단건배달의 경우) 음식값의 12%, 결제대행 수수료 1.8%, 부가가치세 10%, 여기에 배달비 6천원(주로 업주가 4천원, 고객이 2천원 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1만원 짜리 음식 하나 팔면 음식점에 3천6백원 정도 떨어집니다.

    여기다 세금, 점포세, 인건비 때문에 1-2천 원도 건지기 힘든 상황인데, 배달기사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음식점이 떠안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계약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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