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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M부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는데 경찰의 법적 권한 없다는 대통령실

[용산M부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는데 경찰의 법적 권한 없다는 대통령실
입력 2022-11-01 11:11 | 수정 2022-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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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M부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는데 경찰의 법적 권한 없다는 대통령실
    ■ 경찰은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려다 대통령실이 '경찰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까지 해버린 겁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이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당시 주최 측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나서줄 수 있지만', 그런 요청이 없어서 '경찰이 나서 줄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인터넷과 SNS 상에선 '그럼 경찰은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한 것이냐', '앞으로 경찰의 지시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 '경찰이 그동안 수신호는 왜 했던 것이냐' 등의 비아냥 섞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 네티즌들의 반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극도의 혼잡'

    그리고 곧바로 네티즌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법적 권한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제5조 1항 1, 2, 3호를 종합하면, 극도로 혼잡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쳤던 지난 주말 밤 경찰은 이태원에서 경고나 억류, 피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주최 측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장처럼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번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렸을 경우 경찰이 다양한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는 게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도 "이번 참사의 경우 밤 10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했고 바로 용산경찰서에 보고가 이뤄졌으며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 이미 이 시간에 이태원 압사 참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대"라면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특히 사태의 성격상 중과실이 바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M부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는데 경찰의 법적 권한 없다는 대통령실
    ■ 대통령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정말 막을 수 없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 대통령실에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어 긴박한 상황에 세부적 대응 매뉴얼이 되긴 부족함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경찰의 행동 지침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당위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찰력을 집회나 모임에 투입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그에 따른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도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자'며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사고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이미 '극도의 혼잡'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권한이 버젓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150명 넘게 목숨을 잃은 압사 참사를 정말 막을 수 없었는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에 빈 틈은 없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정말 경찰의 법적 권한이 없어 150여명의 목숨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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