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피소드] 80만 명 분량 필로폰, 인천공항 세관 직원 도움으로 들어왔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1/19/SY20231119-07.jpg)
■ "세관 직원이 저지선 열어줘" 마약 조직원 진술
'순정' 필로폰을 대거 들여오려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다는 경찰 발표가 시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한국 3개국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합해 필로폰 74kg을 들여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여객기를 타고 약 80만 명 동시 투약분인 필로폰 24kg을 밀수해 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몸과 옷 사이에 숨겨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차 취재를 통해 들은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원래 가야 할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입국장까지 수월하게 나왔고,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당시엔 대면으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였는데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해당 여객기는 '검역 일제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전원이 검역 검사대로 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입을 모아 "세관 직원이 저지선을 열어줘 입국장으로 곧장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검역 검사대로 향했다면 적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원 한 명은 몸에 두른 마약으로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고요. 한 명은 직원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 가방을 검사대에 올려두었는데도 "직원이 놀라더니 웃으며 입국장으로 내보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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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끝에 발부
사람이 직접 마약을 들여오는, 이른바 '인편'은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검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경험적 증언을 넘어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 특송화물 > 여행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마약을 들여오다 검거된 경우는 81건. 상반기 전체 325건의 약 25%였죠.
그런 '인편 밀수'를 가능케 한 게 세관 직원의 도움이라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세관 직원이 신고서를 받고, 일제 검사 대상이라는 걸 인지해 검역 검사대 쪽으로 승객들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을 안내하는 건 세관의 고유 업무라, 검역본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항공사에도 물어봤습니다. "검역 일제 검사 대상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이 세관 직원의 허가 없이 이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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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수 조력' 의혹에 관세청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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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정황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 청은 수사기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해명 중에 있다. 관세청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밀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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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자료사진]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 조력'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떻게 24kg의 마약이 공항 보안 검색을 그대로 통과했는지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지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1·2터미널에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보안 검색대를 확대 설치했다고만 밝혔죠.
관세청의 '자체 조사'는 어떻게 이뤄진 걸까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식 감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의 공식 입장이 보도된 직후, 수사기관 역시 해당 자료를 세관에 참고차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한 명은 현재 공항세관에서 관세청 본부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경찰의 현장검증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측은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개개인의 경찰 조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이 관세청에 소속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통보한 건 총 61명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부터 강제추행이나 흉기 협박까지, 다양한 죄목입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자체 비위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한 직원은 36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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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더 중하게 다가온 이유였습니다. 공식 입장에서 밝혔듯이, 관세청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밀수 단속"을 하니까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단순 실수일지, 개인의 일탈일지, 지위를 악용한 사익 추구일지‥ 면밀한 수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유서영 rsy@mbc.co.kr·송서영 shu@mbc.co.kr / 영상취재: 김승우·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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