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피소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나 줄줄?‥"위조 서류로도 거뜬했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2/01/k231201-23_1.jpg)
■ '배터리 없는 전기차' 팔았다며 1대당 보조금 5천~7천만 원 받아
이 자동차 수입·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5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에서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빠진 전기 중형 승합차 92대를 차체만 수입했습니다. 싼 가격을 주고 말입니다. 이후 대구시, 경기 김포와 용인시 등에 사업장을 둔 차량 특장업체 대표와 지인 등 35명과 공모해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M피소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나 줄줄?‥"위조 서류로도 거뜬했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2/01/k231201-24.jpg)
■ "서류 검토만 통과해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당장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일단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매매 계약서, 계약자 등본과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런 서류들을 위조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범의 명의로 등본과 신청서, 계약서를 준비했고, 허위 서류로 차량을 등록해 등록증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스스로 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해 자동차 제작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이 씨가 자동차 제작사 대표이기도 한 만큼, 이들은 직접 자동차 제작증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M피소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나 줄줄?‥"위조 서류로도 거뜬했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2/01/k231201-25.jpg)
![[M피소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나 줄줄?‥"위조 서류로도 거뜬했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2/01/k231201-26.jpg)
이들 일당은 보조금 편취에 쓰인 차량은 대구, 경기 김포와 용인, 평택 등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취재진은 어제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가봤는데요. 보조금 편취에 사용된 후 판매됐다가 사고가 난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보조금으로 구매한 전기차는 최소 2년간 무조건 운행을 해야 하거든요.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하지만, 차량 구매자가 스스로 '방치'를 결정하고 2년이 흐르면 의무 기간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발각될 수 없었습니다.
![[M피소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나 줄줄?‥"위조 서류로도 거뜬했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3/12/01/k231201-27_5.jpg)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줄줄 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깜짝 놀랐겠죠.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기로 했고요. 또 부품이 없는 차량을 완성차로 위장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향후 수입하는 모든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수입·제조사가 차량 신규등록을 대항할 때, 보조금 지급 전에 지원 대상 차종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영상 취재: 남현택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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