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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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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입력 2024-01-01 09:00 | 수정 2024-01-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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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두 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MBC와 KBS, YTN, JTBC 등 4개 방송사에 모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JTBC에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보도를 이유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습니다.

    방심위가 최고 수위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건, 지난 2019년 기자가 스스로 취재원인 척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해 뉴스를 내보낸 부산·경남 지역 민영방송 KNN 사례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방송사들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과징금이 결정된 건,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고요.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방송사들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과징금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심위가 인용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불리한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게 과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무더기 과징금' 뒤에는 류희림 가족 등의 민원?


    유례없는 '무더기 과징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관련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MBC 취재 결과, 이 민원 가운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또, 류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관계자 등 최소 15명의 류 위원장 가족 등 주변인들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방심위가 방송사들의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후인 9월 4일부터 7일까지 류 위원장 가족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 낸 민원은 자그마치 50건이나 됩니다. 관련 민원 188건 가운데 4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동관 "방심위 엄중 조치" 발언 이후 쏟아진 민원


    눈여겨볼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9월 4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이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합니다.

    '공교롭게도' 과방위 전체회의가 끝난 이날 오후부터 방심위에는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022년 3월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 1년 6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9월 관련 민원들이 줄을 이은 겁니다. 초반 민원 상당수는 당시 방심위원,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관련 민원 전체 가운데 두 번째로 민원을 낸 사람은 류 위원장이 대표를 지낸 언론단체의 후임 대표, 또, 류 위원장 조카와 동서도 같은 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튿날엔 류 위원장 동생 부부와 처제, 류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관계자들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심의위원의 친·인척이 이렇게 대거 민원을 내는 건 방심위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심위 안에서도 눈에 띨 수 밖에 없었습니다. 류 위원장의 동생으로 추정된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실은 류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흘 뒤, 류 위원장 동생은 민원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똑같은 오류·오탈자·비슷한 내용‥'대리 민원' 정황?


    그럼 이들의 민원 내용은 어땠을까요. 좀 이상했습니다. 류 위원장 가족 등의 민원 내용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라며 시작한 뒤,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성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일부 민원은 민원인이 다른데도 어색한 문장부호가 문서 내 비슷한 위치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민원 내용과 보도 날짜가 실제와 틀린 민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뉴스타파 인용보도가 나오기 전인 JTBC의 2022년 2월 21일과 2월 28일 보도도 문제 삼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현재 이 보도를 허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JTBC의 2022년 2월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민원 내용에는 거의 대부분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신학림 씨로부터 전달받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전제한 뒤 JTBC가 이 보도를 마치 사실처럼 인용 보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건 2022년 2월이 아니라 3월 6일이었습니다. JTBC는 다음날인 3월 7일 이를 인용보도했고요.

    결국, JTBC 2022년 2월 보도를 지목해 낸 민원인데, 내용은 엉뚱하게도 3월 보도를 문제삼은 겁니다. 한 민원을 여기저기 '복붙'해서 낸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같은 날짜 혼동 오류는 가족과 지인이 올린 민원 21건 가운데 19건에서 발견됐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게다가 가족 등의 민원 이외에도 날짜를 틀린 오류가 포함된 민원이 37건 더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근거로 방심위는 JTBC의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에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희림, 가족 민원 해명 없이 "민원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행위‥수사 의뢰"


    MBC는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방심위에 찾아도 가봤고 전화도 했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출근했고, 전화는 거절했으며 문자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첫 보도 다음날인 지난 26일 '민원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며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이번 보도로 인해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도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은 민원인이 누굴까요. 동생, 아들, 동서 등 본인의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과로 들리는 건 저뿐만 일까요.

    하지만 정작 이들이 어떻게 민원을 무더기로 넣게 됐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이 가족 등에게 먼저 민원을 내라고 부탁했는지 여부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류 위원장 주변인의 민원이 50건이나 되고 이 중엔 오탈자와 잘못된 보도 날짜 기입 등 오류가 정확히 일치한 것들도 다수인데도 말이죠. 방심위 노조는 "도둑 잡으라고 외쳤더니, 외친 소리가 시끄럽다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원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류 위원장은 인터뷰엔 응하지 않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자료에서 이번 심의는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민원과 상관없이 지난 9월 황성욱 당시 방심위원장 대행이 단독으로 인용보도 관련 심의 안건을 상정해 과징금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었던, 지인이 넣었던 그 수가 대체 몇이나 되건 심의는 이뤄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원과는 상관 없이요.

    사실 이 해명 자체가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방심위 기본규칙 7조 1항에는,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는 민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인지, 모니터링, 언론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서도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민원 그 자체는 심의와 최종 의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독 부의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 기준을 넘어선 간접광고 등이 아니고서는 "보도에 대한 내용은 민원을 통해서 심의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방심위 관계자 설명입니다. 언론사별 보도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허위나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관점에 따라서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심위는 민간심의기구라지만, 정치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 9명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3명,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3명, 소관 상임위의 야당이 추천한 2명, 여당이 추천한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던 여당 우위로 방심위는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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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심위는 공정성이라는 외피를 획득하기 위해,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심의할 때는 보통 '민원을 명분으로' 심의에 착수합니다. '시청자들 다수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 심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말이죠. 가뜩이나 '정치 심의' 논란이 잦은데, 안건을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원들이 직접 올리면 편향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부의는 정말 맞을까?‥ '오락가락' 해명


    방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 산하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등 일부 방심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가 존재합니다. 심의 안건은 각 '소위'를 먼저 통과한 후 최종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 국회랑 비슷합니다.

    지난 9월 5일 열린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여권 허연회 방심위원이 "뉴스타파 건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낸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며 상정을 추진하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따졌죠.

    이에 야권 김유진 방심위원이 반대하면서 퇴장했고, 결국 표결 끝에 여권 위원 2명만 동의하고, 김유진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한 채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긴급 안건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방송소위는 3명으로 구성됐고, 회의에서 1명이 기권해 전원 찬성이 아니었는데도 여권 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절차적 논란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출석한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듭 "중간에 퇴장할 경우에 불출석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명합니다. 김유진 위원이 퇴장했으니 불출석으로 간주하고, 2명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에 올린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방송소위 속기록에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정리해 심의 안건으로 받아들인다"는 황성욱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기권을 한 걸 두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한다면 운영규칙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뒤 지난 10월 31일 방심위에서 열린 제39차 방송소위에서 황성욱 위원(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해서 당시엔 직무대행이 아님)은 갑자기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제가 안건을 상정하려고 한 것이고 관례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언합니다.

    지난 9월에 표결과 관계없이 '단독 부의'로 뉴스타파의 녹취록 인용보도들을 심의에 올렸다는 거죠. 앞서 류희림 위원장의 해명 입장문에서 언급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속기록에 표결 상황이 분명히 기록됐고, 국회에서의 연이은 질타에 류 위원장의 단독 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엔 '전원 찬성 표결' 결과로 인한 안건 상정이라고만 재차 설명했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커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예 류 위원장이 관련 민원을 직접 챙긴 사실도 확인됩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제 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에게 "JTBC 뉴스룸이 2022년 2월 보도한 내용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나"고 물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 말이죠.

    이에 직원이 "다수 민원이 있다"고 하자,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은 언제 심의하느나"고 되물었고 다른 직원이 "아직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러더니 류 위원장은 "이 안건을 다음 주 안건에 올릴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며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관련 민원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조카와 동서 등 가족 4명, 그리고 류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과 관계있는 인물 등 5명의 민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낸 관련 민원은 모두 17건. 관련 민원이 모두 57건이었는데 3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상 가족 등의 민원을 류 위원장이 직접 챙겨, 심의 안건에 올린 겁니다. 앞서 말했듯 심지어 관련 민원 대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류 위원장이 입장문에서처럼 '단독 부의' 운운할 거였으면, 애초에 왜 민원 접수 여부들을 확인했으며,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도 문제제기,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위해 최선 다했나?


    지난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는 류 위원장에게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류 위원장에게 혹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민원인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느냐"며 "사적·조직적 동기에 의한 민원은 심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냐"고도 따져 묻습니다.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방심위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던 겁니다.
    [M피소드]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별 문제 아니라고요?
    앞서 9월 14일에는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장 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민원을 넣었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 해당 민원 일부가 취하됐을 뿐, 류 위원장은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줄곧 참여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도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과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족 무더기 민원은 방심위 근간 흔들 수 있어"


    방심위의 제재 결정은 단순히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로 작용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당연히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는 공정성과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가족 등이 민원을 낸 거라면, 사실상 본인이 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방심위의 재제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뤄질 재제들도 방송사 등은 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방심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방심위 사무처 간부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타인 명의로 민원 수십 건을 넣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조치됐습니다.

    두 달 전 방심위가 방송사들에게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한 뒤 류희림 위원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류 위원장의 입장문의 주어를 바꿔 돌려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공정한 심의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도록 일조해야 할 방심위가 그렇지 않은 심의로 방심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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