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피소드] 민원사주 의혹 수사가 최선 다한 수사? 쫄딱 망한 수사!](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5/08/15/sa250815-32_1.jpg)
비슷한 시기 쏟아진 수상한 민원, 민원사주 의혹의 발단
경찰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짚기 전에 먼저 민원사주 의혹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4일 오후 5시 29분 25초 김흥수 전 KBS 아나운서는 '2022 대선 때 뉴스타파가 신학림의 일방적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 진짜인양 보도한 사실에 올바른 심의 필요함'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습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이후 방심위 방송언어특위 위원이 됩니다. 또, 김흥수 전 아나운서와 류희림 씨는 KBS 입사 동기입니다. 여러모로 류 씨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죠. 해당 민원을 시작으로 류 씨의 쌍둥이 동생, 아들, 전 직장 직원 등 가족과 지인의 민원이 비슷한 시기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어떤 민원들은 오타까지도 일치해 '복붙'을 의심케 했습니다.
민원이 쏟아진 시기도 참 묘합니다. 사주 민원으로 의심되는 민원이 처음 들어온, 2023년 9월 4일 오전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합니다. 꼭 그날 오후부터 쏟아졌던 민원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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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뒤, 경찰의 수사는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는 류 씨가 가족 등에게 민원을 사주해 사실상 '셀프 심의'를 통해 비판적 언론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 수사, 다른 하나는 민원인의 정보를 MBC 등에 유출했다는 방심위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수사입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서울 양천경찰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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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류희림 송치했지만…
사실 경찰의 이런 결론은 올해 2월쯤부터 일찍이 감지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월 10일 류 위원장을 출석시켜 조사했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통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 사건도 피의자(내부고발자) 조사만 하면 종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2월 20일, 25, 27일에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래의 경찰 시간표대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송치, 류희림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준비되고 있을 무렵인 지난 3월 5일, 방심위 간부의 양심선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민원인 중에 류희림 씨의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류 씨에게 보고했고 잘 찾아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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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경찰 내부는 류희림 전 위원장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실 민원사주 의혹은 양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었지만 서울경찰청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류 전 위원장 관련 사건 일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서는 지난 3월 양심고백을 한 방심위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류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의사를 서울청에 밝혔지만 서울청은 한참 동안 양천서에 지휘를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청은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6월에는 직접 챙기던 민원사주 의혹을 양천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천서는 류희림 씨 처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송치 방향은 이미 분명한 상황에서 류희림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면 엄청난 역풍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류희림 씨 사건은 직접 고발에 나섰을 만큼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혐의를 확정지을 핵심 물증이 없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좀 답답했던 것이,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물증 확보가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 진술에 임의제출 받은 증거로는 혐의 입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양천경찰서는 물증 확보에 실패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송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씨를 송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사안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이 행위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고발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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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송치한 혐의로 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장 류희림 방심위의 감사가 죄가 된다고 본 경찰 스스로가, 신고자 등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 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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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최선 다한 경찰? '조직 지키기에 최선 다한' 경찰
그런데도 경찰 수사 최고위 관계자들은 줄줄이 '최선을 다했다'는 낯 뜨거운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주 행위 여부 자체는 조사를 안했냐'는 질문에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 배석한 서울청 관계자는 "사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 의심은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조사는 충분히 했고 관련해서 목적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원사주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수사 한 번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신청된 영장들에 대해서 청구가 안돼서 그런 여건 하에선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고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을 검찰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도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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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원사주 혐의 증거 확보 실패가 박성주 국수본부장의 설명대로 검찰 탓이라고 봐야할까요. 경찰은 지난해 8월30일 처음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이 다 된 시점입니다. 사주 민원으로 의심되는 민원들은 2023년 9월 4일부터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통신사의 통신 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인데, 핵심 증거가 소멸될 무렵에야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하려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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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외에 통신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민원을 사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주받은 것으로 의심된 민원을 넣은 사람들과 류희림 씨 사이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사실상 '직무유기'를 질책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자평하는 경찰 최고위 간부들의 태도는 오히려 '부실수사 논란으로부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실패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돌아보다
'사주받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를 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의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류 씨가 가족과 지인을 통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심위 직원과 심의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에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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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는 매섭게 칼날을 휘두른 검찰에 조종이 울렸습니다. 검찰 권력이 재편되면 경찰은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 경찰은 검찰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조심스레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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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분명 '실패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류 전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경찰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게 방치해 민원사주 의혹의 진실 자체를 영영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정답이 결코 경찰 권한 강화일 수 없습니다. 민원사주 의혹 수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검찰에 실망하셨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의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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