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3/13/jh_20260313_38.jp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에 따라 양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3/13/jh_20260313_40.jpg)
이때도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한 시기였죠.
결국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빌리고, 이를 집 사는 데 보탰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기 대출 논란이 불거지자, 양 전 의원은 2024년 36억 8천만 원에 서초구 아파트를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 차익은 5억 6천만 원, 양도세나 각종 부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억 원대 차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기 대출'로 집을 산 뒤 되팔아 얻은 이 돈, 환수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양문석 의원의 경우, '사기 대출'의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한 곳인 셈인데요.
결국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양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난관이 많다는 게 금고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제때 했다면 새마을금고 측의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피해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비용 부담이 있죠.
결국 양 의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기 대출을 바탕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매도 차익은 양 의원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 의원이 되판 서초구 아파트 동일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52억 5천만 원입니다.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3/13/jh_20260313_41.jpg)
한편, 양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익 발생 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팀은 양 의원에게 차익 기부 여부와 용처 등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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