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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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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
입력 2026-03-13 10:27 | 수정 2026-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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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
    대법원이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에 따라 양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
    양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 4차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때도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한 시기였죠.

    결국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빌리고, 이를 집 사는 데 보탰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기 대출 논란이 불거지자, 양 전 의원은 2024년 36억 8천만 원에 서초구 아파트를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 차익은 5억 6천만 원, 양도세나 각종 부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억 원대 차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기 대출'로 집을 산 뒤 되팔아 얻은 이 돈, 환수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양문석 의원의 경우, '사기 대출'의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한 곳인 셈인데요.

    결국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양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난관이 많다는 게 금고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제때 했다면 새마을금고 측의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피해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비용 부담이 있죠.

    결국 양 의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기 대출을 바탕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매도 차익은 양 의원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 의원이 되판 서초구 아파트 동일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52억 5천만 원입니다.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서초동M본부]
    대출 사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구매한 뒤 시세 차익을 거둬도 마땅히 이를 환수할 방안이 없는 상황,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양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익 발생 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팀은 양 의원에게 차익 기부 여부와 용처 등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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